[일요신문]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59)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이 밝힌 수수 액수와 실제 수수 액수가 다르냐는 질문에는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 아무개 대표(44·구속기소)로부터 현금 2억 7000만 원과 명품 시계 등 3억 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박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선후배 의원, 남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