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조례 제정된지 3년이 지났지만 시행규칙 미비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는 이런 주장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이숙자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서초2)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와 작년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취지는 장애인을 사회적 배제와 통제가 아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로 인식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와 계획만 발표했을뿐 구체적 시행규칙의 제정과 관련 예산의 증액은 몇 년째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 등 센터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9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례 공포후 3년이 지나도록 규칙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시설입소를 통해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같이 일상생활을 영유하며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존재로써 인정받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장애인인권의 핵심”이라며, “서울시가 해야할 일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지, 실효성 없는 계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의 확대와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박마루(새누리당, 비례), 우창윤(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의원 외에도 신건택(새누리당, 비례), 이명희(새누리당, 비례), 남창진(새누리당, 송파2), 최호정(새누리당, 서초3), 오경환(새정치민주연합, 마포4), 조규영(새정치민주연합, 구로2) 의원 등이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참석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