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강남구.
[일요신문]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QR코드를 이용해 중개업소 등록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 구민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로 인한 피해사례를 줄이고자 지역 내 2200개소의 중개업 사무실 입구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고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중개업소 등록정보를 내려받아 대표자와 영업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었다.
중개업소 이용 고객은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해당 중개사무소의 대표자 사진, 성명, 주소, 연락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휴업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도 확인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한 등록업체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중개업소가 가입한 손해배상책임 한도에 따라 보상받기가 쉬워진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