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향후, 서울시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이 활성화되고, 입법활동 및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북1)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지방의회 최초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해 자치법규상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조례 개정안은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규칙안은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범위 ▲운영원칙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지원 예산 ▲주관부서 ▲회의록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이윤희 의원은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제9대 서울시의회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자, 특히 ‘시민의 삶을 위해 뛰겠다’는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제정조례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 등 중요안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회의형식을 취하고 있고, 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 등 입법과 관련한 사안으로 제한되어 그 운용상 상당한 제약이 있어 왔다.
이번 조례안과 규칙안은 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이 관심이 있고, 입법관련 사항이외 시민생활과 직결된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전보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와 정책에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