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교통수단 인식‘확산’, 전국 곳곳서 도입 논의‘활발’
2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트램의 법적 제도정비를 위한 ‘전문가 합동 TF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 뒤 201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트램 방식 결정 이후 노면전차 관련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트램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 부처가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트램 건설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도 법 개정에 나서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의원 20명이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 조속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발의해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대전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노선기본계획 추진용역 과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도출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트램 건설을 위한 내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트램’의 장점에 공감한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트램 도입에 나서면서 신(新)교통수단으로서 트램의 가치가 새삼 조명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부산과 울산 등이 트램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정상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트램 관련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시도 자체개정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