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기준 흔들흔들?
우선 이경순 위원장이 이끄는 3기 영상물등급위원회 임기는 오는 6월까지다. 이에 맞춰 4기 영등위가 꾸려질 예정인데 영등위원은 대통령 임명직으로 청와대가 보수적인 성향의 인물을 중심으로 영등위원을 임명할 경우 영화 등급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다만 아무리 보수적인 성향의 인물로 영등위가 꾸려진다 해도 10년 전으로의 회귀와 같은 커다란 변화는 불가능하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02년에 내려진 등급 보류 판정에 대한 위헌 판결이다. 이로 인해 등급 심사를 요청하는 모든 영화의 등급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제한상영가 판정은 내려줘야 한다. 등급 보류 판정을 받으면 개봉 자체가 불가능하고 영화(수입)사는 자체적으로 삭제를 해야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다만 영등위가 보수화될 경우 지난 2007년 단 두 건에 그쳤던 제한상영가 판정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