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부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로 명시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담주체를 놓고 국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즉 3~5세 영유아보육사업비를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하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실시하는 무상교육 및 보육 비용인 ‘누리과정’ 경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무지출 항목에 추가토록 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집행 방향을 담아 매년 작성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항목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인 이윤희 의원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국가정책인 무상 교육.보육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겨 가뜩이나 재정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힘들게 하고 있다.” 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어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이러한 개정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교육청의 2016년 예산안 편성을 지켜보면서 정례회 예산 심사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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