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암 DMC 복합쇼핑몰 입점에 관한 의견 묻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오는 11월부터 열리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롯데쇼핑 이원준 대표이사, 노윤철 신규사업부분 상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상암 DMC 복합쇼핑몰 입점에 관한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
이번 증인 채택의 핵심은 서울시 전역의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및 소공인 등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복합쇼핑몰 입점에 관한 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대형복합쇼핑몰의 출점시에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상권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의 잠식을 막기 위한 상생방안, 상암 DMC 복합쇼핑몰의 대형마트 입점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