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강화군.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경험이 풍부한 담당급 공무원들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민원안내와 상담 등을 도와 민원 해결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운영대상은 단순·복합민원 중 처리 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이며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 요청시 즉결 민원까지 지정 가능하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후견 대상자는 민원처리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민원후견인은 현재 43명 팀장급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 요청은 군청 민원실에서 안내하고 있다. 신청 민원에 대해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 받아 민원 접수시부터 완결 처리될 때까지 도움과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민원후견인의 역할은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 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후견인 제도 활성화 및 제도 정착을 통해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 감동 행정을 펼쳐 ‘군민이 행복한 강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