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5년간 영조물(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배상 및 업무 배상 사고로 14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하진 전북지사와 도청 간부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일요신문] 전북도가 최근 5년간 영조물(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배상 및 업무 배상 사고로 14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도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영조물·업무 배상 때문에 13억8천110만원의 혈세를 썼다.
영조물 배상사고란 지자체 시설의 관리 하자로 도민의 신체나 재산이 훼손됐을 때 지자체가 주민, 보험회사 등에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0년 1억7천700만원(139건)이었던 전북지역의 영조물 배상사고는 지난해 3억2천600만원(186건)으로 크게 늘었다.
황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의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주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자체점검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등 관리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