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세법 및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정책 지자체 권한 침해 우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1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유사·중복 사업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충남도의 유사·중복 정비 대상 사업은 총 41건으로, 이를 시행할 시 15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내용은 독거노인의 안전과 생활환경 정비사업,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중증장애인 수당, 월세 거주 장애인 지원 등이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유사중복 정비 대상 사업의 경우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충남만 보더라도 이 방안이 시행될 시 복지 혜택 축소로, 약 20만명 정도가 타격받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재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은 압력”이라며 “오히려 복지 소외계층을 차별해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양성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는 복지 등 행정 수요를 방영하고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빌미로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간섭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세는 내국세 일부를 지자체에 주는 것으로, 국민이 임시로 중앙정부에 국세로 냈다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돈”이라며 “중앙정부가 마치 이것을 쌈짓돈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다루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사실상 지자체가 스스로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항에 불과하다”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정안과 유사중복사업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며 “도가 적극적으로 중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