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10.16.까지 관내 판매소 639개소 대상 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소형음식점의 음식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꾼 후 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각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동별로 판매소를 개별 방문해 점검하게 된다.
▲ 지난 7월 새로 변경된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자료사진
주요 점검 내용은 △신규(기존) 종량제봉투 비치‧판매 여부 △음식물 납부필증 수량 확보 여부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여부 △안내표지 부착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관내 판매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방문교육을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 위조봉투 유통‧판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구는 점검 과정에서 불법봉투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그동안 음식쓰레기 배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던 200㎡미만 소형 음식점에 지난 7월부터 전용 수거용기를 1회 무상 지급하고 납부필증을 판매소에서 구매‧부착한 후 배출하도록 수거 방식을 바꿨다.
이번 수거방식의 변경은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정착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어 구는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강희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운영실태가 부실한 판매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다”면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불법 위조 봉투를 사용하거나 판매가 의심스러운 경우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로 신고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