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지난 청년배당 정책 기자회견 때 이재명 성남시장.<일요신문>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형 복지정책 시행 가로막히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막으려고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며, 법제처와 보건복지부를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8일 법제처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의 유권해석을 ‘협의’는 ‘동의’라고 한 것을 두고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방해를 돕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시장이 반발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려던 숱한 복지정책을 반대하고 무산시켜 왔다는 주장이다.
성남시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성남시에 대해서도 이미 ‘노인버스비 지원’ 등 3개의 복지정책을 무산시켰으며, 현재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불수용’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방해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고, 이에 최근 법제처는 법 조항에 명시된 ‘협의’를 ‘동의’로 해석했다. 즉,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고 전했다.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신설 복지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고, 협의 불성립 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며, 지방정부는 그 조정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어디에도 보건복지부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정책집행 권한을 무시하고 사실상 결정하도록 한 법제처 해석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를 확대 발전시켜야할 보건복지부가 복지를 방해하고 있고, 불편부당하게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해야할 법제처는 국회가 입법한 법까지 마음대로 해석하여 동조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복지 방해’ 보건복지부를 편드는 법제처의 엉터리 법령 해석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와 시민행복권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인터뷰에서 “성남시가 정해진 예산으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안하고, 세금관리 철저히 해서 만든 재원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인버스비 지원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등 모두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정책들로 정부가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과 청년배당 등 성남형 복지정책을 내놓아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정책과 중복되거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이들 정책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