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할 계획
▲ 김현아 서울시의원
서울국제금융센터(IFC)은 금융 및 관련 산업의 집적으로 통하여 서울을 금융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건립이 되었으며, 서울시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를 위하여 AIG가 투자와 개발 그리고 운영을 총괄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제금융센터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하고 있고, 연면적은 50만5236㎡이며, 3개의 오피스동(One IFC·Two IFC·Tree IFC), 1개의 호텔(콘래드호텔), 1개의 쇼핑몰(IFC몰)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국제금융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AIG를 유치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소유인 국제금융센터 부지의 99년(50년+49년)간 장기 임대기간,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오피스동의 임대율은 61.4%이고, 총 81개사가 입주해있으나 금융사는 31개사, 금융지원사는 22개사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지역 본부급 외국계 금융기관은 전무한 실정으로 당초 국제금융센터의 목표와 동떨어져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AIG는 국제금융센터 건물에 대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금융센터 건물에 대한 AIG의 의무보유기간은 2015년 12월 31일이 만료일이며 그 이후에 매각할 경우에 현재 매각예상가격으로 2조4,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이 추정된다고 한다. 국제금융센터의 사업비가 총 1조5,140억원임을 감안하면 매각차익만 약 1조원에 달하게 되며 AIG가 시세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날 경우에 외국계기업의 먹튀 논란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김현아 의원은 “현재의 상황은 사실상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에AIG와 체결된 부실한 협약에 기인하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사의 일정비율 유치 등 국제금융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AIG의 의무사항이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현아 의원은 “서울시에서 AIG에 대하여 국제금융센터의 의무보유기간을 10년으로 하면서 기산점을 2006년 1월 1일로설정하여 국제금융센터 건물의 건설기간(2006년에서 2012년)을 포함하는 바람에 사실상 AIG의 실질적인 의무보유기간은 3년에 불과하여 AIG에서 국제금융센터의 운영을 단순 부동산 투자로 고려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었다.”며 서울시의 잘못을 성토하였다.
그리고 김현아 의원은 “현재 부실한 협약의 내용으로 인하여 AIG의 국제금융센터의 매각을 막을 수 없다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국제금융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의지가 있는 기관이 매수인이 되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체결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아 의원은 지난 9월 18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서울시가 출자한 글로벌 바이오 펀드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였으며, 금번 제264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금융센터를 비롯하여 서울시의 금융 정책과 사업의 문제점을 되짚어 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