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17년 11월 1일까지 미등재 건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군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 대상은 비도시지역의 건축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써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는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상담 후 양성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자료 조사, 현장출장,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각종 행정절차를 군청 공무원이 대행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만들어 준다.
군은 2014년 9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 총 3862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그럼에도 양성화 사업 기간내 양성화하지 못한 민원상담 등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재산권의 행사를 돕기 위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대장 생성과 지번 변경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농지전용 양성화 및 지목변경도 변경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까지 건축물대장 관리·운영 세부기준을 고시했고 11월부터 앞으로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사업과 관련해 군 게시판과 반상회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세히 알리고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로 군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발 벗고 나서 고충을 직접 해결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적극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건축허가과(032-930-355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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