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공로 인정받아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감사패는 김인호 부의장이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대표 발의한「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출연·출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는 서울시 산하 에 있는 출연·출자기관 중 7개 기관(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관광마케팅,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이다.
감사패를 전달한 노조협의회 김현 의장(세종문화회관 노조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년일자리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청년 의무고용’을 명시화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우 572명, 출연기관의 경우 76명으로, 총 648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뒤, “청년 고용촉진과 더불어 서울시 산하기관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감사패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감사패를 수상한 김인호 부의장은 “청년들은 현재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경제적·사회적 압박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미래사회의 원동력인 청년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향후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복지문제 해결 등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부의장은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다각적 협의를 통해 서울시 산하 기관의 인력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