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부서 협업·전문가 토론 통해 의무절수 규정 마련 검토
이번 사례 분석은 충남도가 겪고 있는 가뭄의 유형과 비슷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지난 2012년부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 평균 강우량이 500㎜로 평균 강우량의 40∼50% 수준으로, 충남도에 닥친 가뭄의 유형과 매우 흡사한 상태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지역의 92% 이상이 심각단계 이상의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주정부에서는 2014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를 목표로 절수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절수운동의 성과가 10%미만에 머물러 올해 4월 주지사가 강제 의무절수 행정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속조치 사항으로 에너지 절약규정을 제정해 25% 절수를 위한 금지사항과 이에 따른 단속과 행정조치 사항을 명문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금지사항은 ▲도로변 잔디에 대한 물 공급 ▲집앞 도로 및 인도의 물청소 ▲자동잠금장치 없는 호스로의 세차 ▲신축 건축물의 물절약 규정에 맞지 않는 관개시설 설치 ▲물을 재순환하지 않는 분수 사용 등이다.
주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규정위반 및 물 낭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한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16만 9000여 건의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4만 500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러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올해 5월 절수율이 2013년 동월 대비 28.5%까지 상승했으며, 이러한 주민 참여를 토대로 주정부는 부서별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1850억 원의 예산을 관개시설 정비 및 지하수 개발, 긴급 식수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도는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도내의 물 사용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 용도별 절수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가뭄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부서별 관련 규정과 매뉴얼 정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가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절수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민들이 생활 속 물 절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 및 시·군 관계자, 전문가 토론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절수형 변기교체 비용지원, 농장관개시설 개선 등 가뭄대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