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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이날 PBC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통해 ‘헌법소원을 내지 않을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법조계에서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면 구태여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92년에 헌법재판소가 국어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며 “그래서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문제도 위헌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보수 일변도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겠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헌법소원을 내는 문제를 판단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국가가 이를 검인정으로 할 것인가 국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 재량권을 갖는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진 의원은 “국정교과서를 국정으로 내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견해와 사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헌법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이었다”며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109du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