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정규)는 12일 이웃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아무개 씨(여·4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9월 충주시 앙성면 야산에서 밤을 줍던 김 아무개 씨(여·74)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유족도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2012년 김 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들깨를 훔쳤다가 절도죄로 입건됐고, 자신의 남편이 김 씨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