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일요신문]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2015년도 6월말 기준 국무조정실 중간평가 S등급을 받은데 이어 10월말 기준 1단계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분야) 지방규제 정비실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고 있는 11대 분야를 선정해 지자체와 함께 3단계에 걸쳐 정비 중이다.
법제처에서는 국민불편 지방규제개선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규제내역, 지방규제 정비현황 등을 제공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지자체별 규제개선현황과 규제정비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합리화를 외치는 이천시는 인구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에도 앞장서 지난 9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한 전국규제지도(bizmap.korcham.net)의 기업환경개선 평가부분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천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공장을 짓고자 하여도 부지 6만㎡에 공장 신‧증설면적이 겨우 1천~3천㎡에 불과해 어떠한 기업도 선뜻 입지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병돈 시장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힘써 왔으며, 지난 10월 22일에는 765억 원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8개 기업유치에 성공해 315명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30년 넘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대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