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이상 근속 후 중도퇴직자 퇴임식 등 배제, 예우 차별 논란
▲ 김광수 서울시의원(도봉2)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직원 퇴임식과 관련하여 조례 등 근거 없이 명예‧정년 퇴직자만을 위해 퇴임식을 거행해왔다.
서울시는 명예‧정년 퇴직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5년 4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장기근무한 중도퇴직자를 위해서는 격려금 지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퇴임식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최근 3년간 중도퇴직자는 평균 63명으로 그 중 30년 이상 근무자가 22명, 20년 이상 근무자를 포함하면 28명에 이른다.
김광수 의원은 “ 퇴임식의 목적은 재직기간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고 공적을 격려하며 서울시를 위해서 헌신했던 서울시 공무원이 퇴직 후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서울시 직원들을 위한 조례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