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이후부터 3급이상 고위공무원 1년이내 전보발령건수 93건
▲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난 7월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7월 2일)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1년 이내 전보발령건수가 총 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 제 1항에서 사회복지 업무, 민원업무, 감사, 법무 등 특정 업무의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1년 이내 인사발령은 △2013년 28건, △2014년 37건, △2015년 상반기까지 28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그 중에서 6개월 이내에 발령난 횟수는 △2013년 11건, △2014년 21건, △2015년 상반기 25건으로 총 57건이나 된다. 이것은 같은 기간동안 1년 이후 발령난 횟수가 총 52건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전체 발령 건수 145건의 50%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 제 1항의 단서조항에 사회복지업무, 민원업무, 감사, 법무 등 특정 업무 담당자에 관해서는 1년 6개월과 2년의 전보제한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서조항은 고위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5급이하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호 부의장은 “조직개편과 승진 등으로 전보제한기간이라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발령이 날 수는 있다”라고 밝힌 뒤, “책임행정과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4급 이상 과장, 국장들의 잦은 인사발령은 과장, 국장들의 소관 업무 파악과 전문성 담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유명무실한 전보제한제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해진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책임 행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곧 행정과 현장사이의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행정은 행정국 소관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불가피하게 전보제한기간 내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