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정 전 대표 징계권고 관련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증인 신청
▲ 이상묵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상묵 위원장은 “작년 서울시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정명훈 예술감독 재계약 시 부실한 조문을 수정하여 대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된 현재까지 정감독과 재계약을 한다는 것만 정하고 상임위에서 요구한 표준계약서 초안조차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서울시와 시향의 업무 무능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 불성실 제출 등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거부 이유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또한 현재 서울시향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계속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감사를 거부하게 되었다.
서울시향은 전(前) 시향 대표이사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직원이 지난 9일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이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익명의 호소문을 낸 시향 직원 10여 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대표 막말 논란과 퇴진, 예술감독 특혜의혹, 서울시 감사관 특별조사, 경찰의 1차, 2차 압수수색, 횡령 혐의 고발·수사, 직원 자살시도 등 1년 내내 조직을 추스를 겨를 없이 내홍을 겪어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대신 오는 16일(월) 서울시향 지도·감독기관인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지속된 시향 사태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제264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 징계권고 등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등 3명을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