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의 균등 및 제도적 경쟁관계로서의 사법시험제도 필요성 역설
신언근 위원장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어 경제적 약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언근 위원장은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75%에 달하고 있지만,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등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여론도 조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최근 발생한 로스쿨졸업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맞물려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언근 위원장은 2009년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시촌으로 대표되는 관악구 신림동의 고시생 감소로 인한 주변 일대의 급속한 공동화․사막화 현상 및 지역 상권의 붕괴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법시험제도 폐지는 제도적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인재들을 반드시 로스쿨을 통해서만 양성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사법시험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과 경쟁관계로서의 제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언근 위원장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언근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을 발표했으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05명의 중지를 모아 서명을 받은 결의안을 제26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12월 21일)를 통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