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주 서울시의원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임동국 조사담당관, 서울 혁신기획관 박동석 인권담당관,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을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박 전 대표는 회식 자리에서 서울시향 직원인 곽모(39)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성추행 사실을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곽씨에 대해 최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문 의원은 “현재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 뿐 제대로 된 목격자가 단 한명도 없다. 예술의 전당 관계자 등 그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해자라고 지칭된 사람은 여성이고 인권이 말살된 상태에서 마녀 사냥이 됐다. 적어도 인권조사관이라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시향 이사회의 답변이 나오기도 전에 박 전 대표에 대한 직무배제가 이뤄지는 등 조사가 급하게 추진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문 의원은 “서울시향 이사회는 직무배제 승인을 하는 것이 다른 문제를 더 야기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유예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직무배제 유예 공문이 나가기도 전에 서울시는 직무배제를 승인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며 “서울시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을 보면 고충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 내로 조사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10일을 연장해서라도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렸어야 하는게 아니냐”며 질타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에 입각하여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에 발표했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문형주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인권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인권조사관의 역할이나 직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적어도 인권조사관이라면 사건의 사실 규명을 위해 좀 더 신중하게 조사했어야 한다. 사건의 정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짓고 언론에 보도하여 한 사람의 인권을 훼손시킨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서울시의 부실한 조사에 대해 질타하였다.
이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지난 기간 내홍을 극복하고 향후 조직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서울시향 정상화를 위해 경찰과 법원이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