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12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목상권 보호와 영세 전통시장 활성화를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로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 12일 소속 시의원 75명 전원의 명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반대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는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