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 4%에 하역비 1%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농안법 42조 위반
▲ 박양숙 서울시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 4%를 징수하고, 하역비 1%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이는 농안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판매장려금은 서울시농수산물시장조례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에 의거하여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러나 중도매인이 최종 마감일 전까지 미수금을 도매법인에게 완불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판매장려금을 대금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박 의원은“하역비 추가 징수와 판매장려금의 오용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거래 질서를 흩트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역비 추가 징수와 판매장려금의 오용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은 “시정하겠다고”고 답했다.
박 의원은,“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를 추진하며 나타난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2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설현대화라는 사전적 의미보다 변화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시장상인들, 사용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시설현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