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꼼수 들통…누가 그 사람 심었나
아침가리는 현재 ‘한 중견 그룹 총수 일가의 사유지’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대거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것. 같은 해 정 회장의 외아들 대현 씨(35)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7을 포함해 총 5필지 5426㎡(1644평)를 매입했다. 동시에 두 딸 지선 씨(40)와 지윤 씨(37)도 방동리 8-1 등 총 2필지 1만 7977㎡(5447평)를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세 자녀 모두 매입 당시에는 가등기로 이름을 올렸다가 이듬해 2월 28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들의 땅 매입이 완료되자, 정도원 회장도 직접 나섰다. 지난해 5월 정 회장은 자녀들이 매입한 땅 인근에 잡종지와 임야를 포함해 총 6필지 5557㎡(1683평)를 매입한 것. 소유권 이전도 매매와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이로써 삼표 일가는 하천을 포함해 아침가리의 노른자위 땅 약 2만 9000㎡(9000여 평)를 대부분 소유하게 됐다.
위장전입자가 주소를 옮겨놓은 아침가리 주택의 외관과 내부 모습. 그는 약초를 캐기 위해 주민등록까지 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정 회장 일가가 땅 매입을 완료한 직후인 지난 2013년, 아침가리 지역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지’로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 전 사전 조사에서 아침가리는 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는데, 앞서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법’에 규정된 ‘3가구 이상 농어업영위마을 조건’에 해당돼 행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비 4억 1196만 원과 도·군비, 주민부담금 등 5억 5000만 원이 투입돼 지난 7월에는 전봇대를 세우는 건주공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침가리 상당부분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삼표그룹 오너일가의 사유지인데 농어촌 전기 공급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지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데 ‘농어업영위마을’로 지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위장 전입을 통해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아침가리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당시 아침가리는 ‘자연휴식년제’ 구간으로 일체 건축 불허는 물론, 일반인 출입도 제한되고 있는 곳이었는데 돌연 전기공급사업이 시작돼 영문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사업에 대한 특혜논란이 지속되자, 인제군의회는 지난 2013년 7월 10일 현지 확인에 착수했다. 당시 군의회는 “아침가리에는 현재 3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도 “현지 주민들의 경우 밭농사보다는 약초나 산채채취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가옥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전기 공급 사업이 완료된 뒤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꼼짝없이 쫓겨나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인근에 사는 주민 A 씨는 “당시 네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거주했던 것은 세 가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네 가구, 최소한 세 가구는 살고 있어 해당 사업은 올해 7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됐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이 사업이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당시 아침가리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한 주민이 차를 타고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것. 경찰 조사 결과 험한 산을 운전하다 빙판에 미끄러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곳에 거주하던 또 다른 주민 한 명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인제군의회는 지난 7월 “그동안 담당 공무원 등과 실사를 벌인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땅 소유주의 묵인 하에 집을 짓고 거주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숨지고, 땅을 구입한 지주가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현재 거주하는 또 다른 한 가구도 조만간 이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주민 하나 없는 마을에 전기를 가설하는 꼴”이라며 한국전력공사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여기에 ‘위장전입’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인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해 총 4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아침가리에 위장전입을 해 온 것으로 밝혀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를 담당한 홍문기 형사는 “주민등록법위반 위장전입에 대해서 조사했다. ‘한 투기업자가 땅을 팔고, 본인이 운영하던 펜션 관리인의 주소지를 아침가리로 옮긴 정황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장전입자는 정 회장 일가가 땅을 매입하기 전 아침가리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의 펜션 관리인이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본인을 ‘산에 다니는 약초꾼’이라며 ‘산에 다니기 위해 집을 옮겼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거주지는 인제의 한 아파트였다. 약초를 캐기 위해 깊은 산 속에 주민등록까지 했다는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장전입자가 군의 농어촌전기사업 신청서 작성 전날 주민등록을 아침가리로 옮겨 놓은 것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조사에서도 위장전입이 사실로 밝혀지자 인제군청은 지난 9월 4일 한국전력에 그동안 추진하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취소했다. 한전 인제지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전체 예산 중 5000만 원가량 투입돼 있었던 상태였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요건만 충족되면 추진되는 사업인데, 아침가리와 같이 사업이 반려된 것은 한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덕용 인제군의원은 “이번 사업은 처음 추진할 때부터 이 같은 문제가 충분히 예상돼 주민들과 군의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사안”이라며 “군의회에서도 사업을 접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표 그룹 관계자는 “아침가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