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서울시 인사·감사부서와 TF구성하여 공동 대응키로 -
▲ 서울시의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두 차례나 묵살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에 이어 두차례에 걸쳐 강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을 재차 출석 요구한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강남구청장의 주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행하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도 법에서 부여한 서울시의회의 감사활동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내·외 공식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증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강남구의 의회경시 태도를 좌시할 수 없어, 류경기 행정1부시장 주재하에 서울시 인사·감사부서와 함께 “공동 TF”를 구성토록 하였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임대주택 건립 등 쟁점인 현안사항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혈세가 낭비되거나 시민의 복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장에 유일하게 출석하여 난동을 피우며 시의원을 모욕한 구청공무원(5급)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조치 요구는 물론 법률자문을 마치는 대로 형사 고소·고발할 계획이며, 부하직원의 몰상식한 행동을 방관하고 있는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물론 천만 시민앞에 공식사과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 20년째인 현시점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를 경시하고 일방통행식 의사전달과 떼쓰기만을 고집하는 행태에 대해 시의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