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 침해 주장, 관련법 개정노력 촉구
▲ 박양숙 서울시의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서울공투센터)는 지난 2012년 5월 출범했으며,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예산절감과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30억원 이상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의뢰이전에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주요업무로 해왔다.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에도 모두 226건의 타당성검토를 시행한 결과, 모두 70건의 사업에 대해 검토불가 판정을 내렸으며, 86건에 대해서는 B/C 1.0이하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최근 2년 동안 서울공투센터에 검토 의뢰된 226건의 대상 사업 가운데 156건(69%)에 대해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검토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이런 서울공투센터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는 공공성과 주민복지 향상, 지역간 균형발전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부정적 평가를 받은 156건의 사업 가운데 106건(67.9%)의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서울공투센터는 개소 이후 현재까지 369건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왔다. B/C 1.0 미만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율을 살펴보면, 2012년도 76.5%에서 2013년도 62.5%, 2014년도 61.8%로 줄어들어 서울시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도에 76.6%로 대폭 상승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공투센터가 나름대로의 기준과 평가의 합리성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를 무시하고, 부정적 평가를 받은 사업 가운데 약 70%의 사업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추진한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서울공투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서울공투센터를 유명무실화 한 것으로, 타당성 검토·조사 등 서울공투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 과정 전반에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공투센터 운영의 한계 문제는 관련 법령의 제약도 한 몫 한다. 지난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원에 상관없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여 투자심사에 반영하도록 강제하였다. 즉, 서울시비만 투입하고 국비 투입이 0원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이 자치단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정부가 자신의 재원을 가지고 전개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타당성조사라는 미명 하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재정법’의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타당성 조사를 외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공투센터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의 예산절감과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공투센터의 타당성 검토·조사·검증 기능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비한 관련 조례의 규칙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투자심사를 진행하는 전 과정 상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되짚어보겠다”고 말하면서,“보완할 과제를 설정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더 필요한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