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
[일요신문] 전북 익산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정기검사 과태료의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여 올해 말까지 신용정보 등록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체납 발생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 대상이다.
체납사실을 포함한 신용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등록되면 체납자 (또는 체납법인)는은행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할 경우에 대출 정지, 카드 사용 정지 등 각종 제약이 따른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연말까지를 체납세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초에 모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사실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차량 대체 압류, 직장 급여 압류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용정보등록은 계속 증가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다”며 “이달까지 예고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내달 중에 실제 등록을 하는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