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복지재단-유인태 의원, ‘청년 학자금 대출 부채 해법’ 공동 토론회
토론회에서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을,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한다.
특히 박현근 변호사는 과도한 청년 부채를 해결하는 제도적 방법으로 “35세 미만 채무자의 개인회생 시 변제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개인회생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채무자가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을 때 원리금 면책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특별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가 나와 ‘학자금 대출 및 연체·상환 현황’을 보고한 뒤, 이신혜 서울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과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문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사회인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악성 채무자’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면서 “정치권이나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들과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금융정의연대,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민관 거버넌스’ 형식의 해법을 수렴해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과다 채무로 고통 받거나 재무 컨설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전안나 기자 jan020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