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논평을 발표하고 “독선과 불통의 전형을 보여주는 현 정부의 오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행령 개정안 개정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인 제12조 제1항 9호를 보면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미 이행 시 교부세를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상위 근거법령의 입법취지를 곡해한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며 “시행령 개정안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4항의 심의, 조정 대상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각 지자체별 사회보장사업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시행령이 내포한 숨은 정치적 의도로 인하여 법체계 부조화의 괴물이 탄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위헌소지도 다분하다”면서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고 규정한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한 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나온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처지를 잘 알고,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어낸 정책이기 때문” 이라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축소로 나타날 것이며, 세모녀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만 늘어나게 될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임의로 축소하거나 변형. 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은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정부의 오만한 초헌법적 지방자치훼손에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