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의미한 활동계획서와 미봉책, 청년수당의 문제점 드러나...법적 절차를 무시한 청년수당정책, 유아독존식 행정의 극치
새누리당 대변인 성중기(강남1)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시행하는 ‘청년수당정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밖 청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시행하는 인기영합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중기 대변인은 “박원순 시장이 ‘취업성공패키지Ⅱ’와 동일한 제도라 주장하는 하는 것은 같은 점이 대상과 지급방식이 수당이라는 것뿐 실질적인 제도의 내용은 상이하게 다르다”며 “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해석의 극치이며 수준이하의 논리”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수당정책’ 은 일정소득과 재산 수준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관계없이 월평균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업성공패키지Ⅱ’ 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당시 주장한 ‘청년취업활동수당’ 을 2012년부터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것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의 구직훈련 프로그램을 받는 등 청년의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취업에 성공하면 활동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구직에 이르게 하는 자립형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수당정책’ 은 청년수당을 받기위해 제출하는 활동계획서도 허울뿐이며 활동계획서의 평가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성중기 대변인은 “박원순시장의 ‘청년수당정책’은 시행하기 이전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변호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협의 없이 ‘청년수당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자신의 인기몰이용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끝으로 성중기 대변인은 “박원순 시장은 정치인 단체장의 퍼주기식 선심 공세를 중단하고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멋대로인 자치행정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시민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지금부터라도 당장 유아독존식 서울시 운영을 중단하고, 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