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번째, 새로운 체육정책 방향 기대
대전시는 12월 11일 오후 4시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대전광역시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통합된 체육회의 첫 발을 내딛는다.
지난 11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양 단체의 통합을 결의하고 11월20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지 2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통합을 이끌어 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12월7일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전광역시체육회 규약의 보고와 임원선임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통합된 체육회의 공식출범을 선언한다.
새로운 통합체육회의 첫 번째 회장은 규약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맡고, 창립총회 대의원은 종전 양 체육회 대의원 전원을 승계하고 임원 또한 정기이사회 전 날까지 기존 임원으로 집행부 기능을 유지한다.
체육회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도 금년도 예산․회계와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내년도 중앙의 통합체육회 정관이 시행되는 날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후엔 양 체육회 사무처의 기구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무처로 새롭게 출발한다.
종전의 양 체육회 대의원과 이사진, 사무처의 한시적 유지는 양 체육회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 승계토록 한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에 따라 통합체육회 출범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출범하는 대전광역시통합체육회는 금년 3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이 공식화되었음에도 중앙의 통합이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대전시가 발빠른 행보로 가장 먼저 체육회 통합의 문을 연다는 의미가 있다.
대전시와 체육회 관계자는 “창립총회를 열기까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자율통합을 전제로 양 체육회의 만장일치 통합결의와 양 체육회에서 추진위원을 추천하면서 통합에 대한 전권위임을 받은 것이 빠른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 추진위원회의 의결 방식을 전원합의제로 운영한 것이 양 체육회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규약 시행을 위한 15개의 시행세칙을 내년 1월까지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도 빠르게 진행하여 통합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