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류가 위생 기준에 맞게 보관‧유통될 수 있도록 주류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주류의 보관 및 취급관리 요령’ 소책자를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주류 보관환경, 주류 보관 및 취급 방법, 공병 취급방법이다.
주류는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이외의 물품인 화학약품, 석유, 농약 등과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철에는 소주 등을 난방유(석유)와 함께 보관하면 이취(석유취)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류를 보관할 때 직사광선과 고온 노출을 피하고 겨울철에는 결빙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맥주를 고온에 보관할 때 이취(산화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면 맥주의 성분변화로 인해 침전물 등이 생성될 수 있어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생(生)탁주 등 냉장 보관 주류는 0~10℃에 보관해야 하며 실온(1~35℃)에서 보관·유통하면 안 된다. 생(生)탁주는 마개를 통해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넘어지거나 외부 충격으로 압력이 상승할 때에는 술이 넘칠 수가 있어 세워서 보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소책자가 주류 판매업자들에게 올바른 주류 보관·취급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주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류 안전 정보 홈페이지(http://foodnara.go.kr/alcohol_safety> 자료마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