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최종 입장을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종 협의안에는 정부 권고안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담고 있는 등 사실상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시행여부가 성남시의 손을 떠난 것이어서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남시청<사진=일요신문>
성남시에 따르면, 24일 제출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과 산모지원사업’ 최종 협의안은 정부 권고안인 공공산후조리원 1곳을 시범 설립해 운영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음을 포함했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내년 1월 이후 사회보장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돼 최종 조정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방침을 발표한 이후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 완료하는 가하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도 수행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초기에는 집단 관리에 따른 감염과 안전 문제를 들어 반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안전 대책을 보완했는데, 이번엔 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지 않고 산후조리원 이용만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며,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반영했는데도 ‘대안 권고 사항을 100%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대하는 것은 협의를 허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 목적 없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민간보다 앞선 감염 및 안전 대책을 갖추고, 산모들에게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 및 산모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의 복지 증진’에 따른 시급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는 이를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성남시의 가임기 여성 비율은 국내 229개 자치단체 중 24번째로 많지만, 실제 출산율은 171번째에 불과하는 등 저출산문제가 심각해 출산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