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마지막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행정권력의 숨은규제 철폐를 주장
▲ 이석주 서울시의원
현재 서울시에는 169개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2016년에는 추가로 58개 사업이 일몰제 적용이 되어 해제 대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주택경기나 주민 간 갈등이 아닌 행정규제와 서울시의 비협조가 주범임을 강조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는 지역지구와 지구단위 및 가로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주거용 35층, 복합 50층으로 획일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중점으로 질문했다.
더욱이, 서울시가 층수를 획일적으로 규제하여 서울의 Sky-Line(경관)상실 과 통경 및 조망축 폐쇄로 인한 도시 황폐화를 지적했고, 주민들의 원성과 함께 서울의 획일적인 한강변. 구릉지를 미적 조화를 이룬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해 장. 단점을 하나하나 점검 했다.
국내 사례로는 동일 용적률에서 획일적으로 층수를 규제하면 꽉 막힌 도시로 변한다며, 은평구 소재 특정 단지를 사례로 소개하여 이론적 실증을 확인 시켜 주었다.
이 의원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밀접하게 관계된 현재의 도시계획 심의의 문제점으로 보완. 반려 등 절차상의 복잡성을 상세히 지적했고, 노후 된 주택에서 주민은 녹물, 균열위험, 주차공간부족 등 한 시가 급한데 행정은 갑 질 심의로 시간만 보낸다면서, 행정적폐 사례로 서울의 재건축사업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질타성 질문을 했다.
해결책으로 “자문이나 보완심의는 1회”로 하고 심의 의결은 표결로 하면서 심의 과정을 공개하자는 촉구의 질문에, 박 시장은 문제점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울시 용적률 체계는 사업과 지역마다 달라 적용의 혼란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건축의 경우 「도정법」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상한 용적율 250%를 높여 주도록 촉구했고, 서울시의 장기전세 정책인 역세권 Shift사업이 규제로 인해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GB(그린벨트)훼손 정책을 그만두고 임대주택 공급의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질문에 좋은 지적임을 서울시는 일부 시인했다.
시정질문의 마무리에서 이석주 의원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서울시의 국제 도시 경쟁력 지수가 수년간 뒤쳐져 있는 원인으로, 미래 지향적인 정비사업 조차 토건족으로 보는 부정적 의식과 자유시장경제를 막는 행정권력의 규제를 지적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