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사는 피해 차량에 큰 피해가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귀가했으나,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바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 경사의 집으로 출동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다.
경찰은 A 경사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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