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용’은 총포로 구분 안돼
기존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안법)’로 개정된 배경에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됐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법에서도 ‘예술촬영용 총’은 총포로 따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권총, 소총, 기관총 등이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으로 분류됐다. 또한 총안법 시행 이후인 지난 12일 공포된 총안법 시행규칙을 보면 “실탄이 총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과 같은 반영구적인 방법으로 막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쉽게 제거 가능한 앞서의 장치를 자리만 바꿔 부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장치의 안정성 여부는 일부 경찰 고위직이 퇴직 후에 입사하는 총포·화약기술안전협회에서 독점 확인한다”며 “그동안 안전장치가 쉽게 제거 가능하다는 지적이 뒤따른 만큼 민간 전문가 입회하에 정확한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촬영용 실제 총의 수입허가권이 지방경찰청장에 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다. 앞서의 한 경찰 관계자는 “실탄 역시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지만 서울시내 또는 경기도 유명 군장시장, 군장전문점 등을 통해 한 발에 만 원 정도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며 “자칫 총기를 운반하거나 촬영 시 분실, 도난을 당할 경우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실제 총을 소품용으로 분류하면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가짜 총’이라는 인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안전 불감증 우려도 커진다”며 “원칙대로 수입해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실제 총기를 소품용으로 들여오는 것은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열쇠 구멍을 막아 두고 ‘완구용 차’라고 수입해 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원칙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추가로 부착했다 하더라도 총은 분명한 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장치 제거 시 실탄 발사가 가능한 실제 총기의 허술한 수입과 관리 문제는 이번 법 개정에서도 전혀 달리지지 않았다. 여전히 분실, 도난, 피탈시 위험성은 남아있어, 최근 빈발하는 총기사고와 테러범죄 등을 고려해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