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3세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께 김해 자택 거실에서 40대 남성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6개월간 A 씨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많게는 하루 10여차례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에게 “묶여 있어도 괜찮다면 집에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한 뒤 B 씨를 집으로 들여 식탁의자에 묶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나를 쫓아다니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B 씨는 6개월 전 A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발을 하러 갔다 A 씨를 알게 된 뒤 계속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