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34)와 유 아무개 씨(3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일베 사이트에 ‘현재 실시간 고영욱 위치’, ‘영욱이형 프로필’ 등 고영욱의 신상 정보를 담은 글을 한 차례씩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일베 게시판에 신상정보를 올린 날은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추행죄로 2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던 날이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게시물을 올린 뒤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곧바로 삭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