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작년 한 해 지도점검 대상 1016곳을 전수 점검해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6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25.8%로 2014년 배출업소 위반율(18%) 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련법 평균 위반율 14.71% 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작년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유입 폐수 특별단속, 검단산단 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등을 실시해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5개소,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10개소, 대기․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135개소, 기타 103개소 등이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초과사업장은 2014년 55개소에서 80개소가 증가했다.
시는 위반업소 가운데 26개소는 형사 처벌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3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2억100만 원을 부과했다. 그 이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한편, 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기업의 매출감소로 인해 폐수 부적정 처리, 취약시간대 폐수방류 등이 상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올해는 환경순찰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은 관할 하수처리장의 오염 부하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주변지역에 대한 폐수 오염도 모니터링 및 추이분석을 통해 주제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공공 하수처리장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은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관계법규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자율점검업소 제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산업단지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행정을 운영해 환경과 관련한 필요한 교육, 간담회, 설명회 등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