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을) 예비후보 서영석.
[일요신문]작년 12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 그 핵심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없는 한 지방정부의 독단적인 복지사업 강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상기시켰을 때 제도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가 매우 낮아 독자적 행정력을 갖기 어렵고 이를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본다면 이번 결정은 지방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기준 보통교부세 예산은, 32조 2천억원이 책정됐다. 야당 및 일각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며 비판했지만 재정지표로 본 지방정부의 독자성과 건전성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지적이다.
부천시 원미(을)에 출마하는 서영석 후보는 “이번 국무회의의 의결이 포퓰리즘을 진정시키기 위한 선결적 조치라면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복지는 몸으로 비유하자면 혈액순환과 같은 것이고 포퓰리즘은 이러한 필수적 복지에 예산부족이라는 장애를 일으키는 동맥경화증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데 꼭 필요한 복지를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포퓰리즘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서 후보는 “중앙정부가 특정 시, 도에 사건과 대상을 특정한 처분적 법률이나 특별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무를 규제한다고 하면 헌법 상 명시된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이겠지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이 상당히 낮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독자성을 운운하는 것은 이 또한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