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영석 예비후보.
[일요신문]2012년 11월 대선공약에서 정치혁신을 기치로 여당, 야당후보 모두가 채택했던 공약이 바로 겸직금지를 위한 국회법개정이었다. 이는 명예직 이외에 국회의원이라는 입법자로서의 지위와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 직위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해상충 외에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삼권분립의 실질적 보장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겸직금지를 위한 국회법개정은 무위로 돌아갔고 정치교수, 전관변호사 등 행정부나 사법부에 준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 원미(을) 지역구 총선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서영석 예비후보는 29일 “국회의원은 헌법적으로 국민의 대표이자 지역의 대표로서 오직 권한을 위임한 유권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특권층으로 자리 잡는 풍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권층 겸직금지법(가칭)은 입법부와의 이해상충 및 삼권분립에 반하는 직위를 겸하지 못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 등을 소지하고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백지신탁을 하거나 관련된 입법적 의사결정에서 제척하는 등의 대안도 포함돼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