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인선 발표와 맞물려...‘김-박’ 같은 지역 후보 경합
김상민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 현 수원갑(장안)예비후보
김상민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 박종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건)으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상민 의원은 박종희 위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의원실에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번 여론조사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표본인지 불명확하고 근거 없는 여론조사”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시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의정활동보고서를 “의정보고서는 말 그대로 보고서지요. 문에 붙힌 불법선거홍보물은 사진촬영해서 OO에 올려주세오”라며, 불법선거홍보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종희 사무부총장은 “(김상민 의원 주장은)사실이 아니며, 대꾸할 가치를 못느낀다. 하필 공관위 인선발표에 맞춰 왜 이런식으로 당을 흔드는 것인지 의도가 의심된다. 입버릇처럼 젊음과 개혁을 내세우는 인물이 이처럼 퇴행적인 언행을 하는데 대해 적잖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박종희 위원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인선되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새누리당의 공천을 둘러싼 당내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관측 속에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