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573곳을 지도·점검해 62곳에 경고, 13곳은 고발 처분했다.
올해는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사교육비 안정화에 노력하고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을 점검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점검 중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현지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노옥희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신학기를 앞두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행위를 비롯해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을 중점 지도·점검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