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을 벌여 법령을 위반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분야, 특정유해물질 관리, 대기․폐수방지시설 적정관리 등을 집중 지도·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남영전구 수은 누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실시됐으며 관내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해화학물질의 도급 기준 위반, 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취급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해 시설 보수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관내 유독물질 대량 사업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