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제공
구청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가로수가 신축건물을 가려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무단 전지한 것이다.
수성구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건축주와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변상금 부과조치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ilyodg@ilyo.co.kr
대구 수성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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