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A고는 지난해 12월 수업 시간에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행동과 더불어 이 같은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학생 6명 중 일을 주도한 2명에 특별교육 이수 5일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은 교육감 지정 상담기관의 교육 이수 후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또한 나머지 네 명에겐 ‘학교장 통고’ 조치를 실시했다. 사건 직후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에 앞서 A고의 학생선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폭행 가담 학생들의 퇴학처분을 학교장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처분과는 별개로 검찰은 앞서 일을 주도한 학생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